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에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 받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대금의 영수방법,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계약내용 및 기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갑”법인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고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분리된 사업부A(공장)와 사업부B(○○시)를 갖고 있음. - 한국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 제품구매를 의뢰함. - 미국회사는 각국의 구매의뢰를 집계한 후 “갑”의 사업부A에 생산을 의뢰하고 사업부A는 부품을 들여와 간접비를 추가하여 제품을 생산함. - 사업부A는 미국회사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선적지(한국포함)로 선적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청구하며 - 제품은 사업부A에서 한국고객에게 직접 배달(전달)되나 사업부A에서의 매출은 미국본사로 이루어지고 사업부B 역시 미국본사에 구매를 의뢰한 후 한국고객에게 매출함. - 한국고객은 제품가격을 사업부B에 지급하고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 제품의 개발과 소유권은 미국회사에 있고 사업부A와 B, 그리고 미국회사의 모회사는 동일하며 사업부A는 단지 미국회사의 OEM 공장일 뿐 미국회사와 “갑”은 독립회사임. ○ 질의사항 제품(실물)이 미국회사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A에서 한국고객에게 배달이 되는 경우 사업부A가 미국회사에 판매를 하고(수출) 미국회사로부터 사업부B가 매입하는 (수입)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하생략)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 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414, 2001.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38, 1998.09.2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