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주체, 발급대상 및 발급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23, 2005.04.20. 및 서면3팀-1700, 2005.10.06.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o ○○구치소 등 수용기관에 수용중인 기․미결 수용자들은 필요한 음식료품, 일상생활용품, 도서, 약품 등을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위임을 받은 각급 수용기관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는 바, 수용자들의 구매 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결 수용인은 일시적인 수용환경에 처해 있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결 수용자 또한 가족을 통한 세액공제여건이 된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구매 분에 해당되는 매 건별로 영수증을 발급함이 원칙으로 보이나, 수용환경 상 일정기간을 통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함 - 이와는 별개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제보내용이(탈세주체가) 다를 경우 누적포상금(동일인-신고인) 상한선이 있는지 있다면 한도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 금액 ․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 나. 유사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부가46015-604, 2000.03.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46015-3223, 2000.09.18.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