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 가공한 후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 가공한 후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558, 2004.12.16. 및 서면3팀-612, 2005.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자열매를 세척하여 유자껍질을 슬라이스한 후 유자 50%와 설탕 50%(또는 40 : 60) 정도로 단순 절임한 후 40㎏ 비닐백에 넣어 벌크타입(운반목적 포장)으로 납품하는 경우 당해 절임유자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 ․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12.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00.12.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 (2005. 3.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5. 3.11. 제목개정) 3. 특용작물류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4. 과실류 ⑩ 기타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2558, 2004.12.16.】 【질의】 유자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생산지 주변지역 및 근접도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조업 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서 유자를 슬라이스하여 설탕에 절임하여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1㎏, 2㎏ 단위로 유리병에 병입하여 포장함)하여 출하함에 있어 이를 경매로 출하한다고 하여 단순가공식품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설자가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할 수 있음. 【회신】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하여 이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 가공한 유자청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투입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12, 2005.05.06.】 1.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참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감미료란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모든 천연 및 인공적인 감미료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 수입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공과정, 첨가물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34, 2000. 5.29. ; 서삼460 15-11191, 2002. 7.22.)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0195, 1994.01.28.】 【질의】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직접 재배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자를 구입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여 공급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인 당해 원재료인 유자를 직접 재배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121, 1993.11.18.】 1.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천연꿀에 쑥 즙을 혼합 하거나, 천연꿀에 호박 유자를 배합하여 잼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