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서면3팀-507, 2005.04.19.)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0,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인 당사는 ○○시와 “○○시 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여 준공 후 즉시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건설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3,994억원인데 이중 ○○시가 건설부담금으로 3,486억원을 지원하며 이는 상환할 의무가 없는 무상환 보조금입니다. 총사업비 3,994억원에는 토지매입보상비 1,39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시를 대신하여 일반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당사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당일이나 그 다음날 즉시 ○○시로 명의이전 합니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시 대신 당사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개인으로부터 토지 매입 시 토지매입을 위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또한, 당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매출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취득과 관련된 공통운영경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및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507, 2005.04.19.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10, 2000.07.26.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