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반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8
2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등록사항의 처리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93, 2000.03.16. 외 2건) 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한 개인이 무역업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2001년 개업)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그 때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함. - 무역업의 사업장을 분양 받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되는데, 이와 같이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등록사항의 처리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4. 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 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기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593, 2000.03.16.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46, 1997.08.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97, 1998.11.0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