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찐 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목장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장용지에서 실지로 경작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장용지를 매입하여 작물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농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