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를 참고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 조합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동차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으로서 조합원업체(자동차 종합, 소형, 원동기 정비사업체)에서의 사고 차량 수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관한 질의임.
(질의1)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경우 보험사, 가해차량, 피해차량차주 중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여부
(질의2)
질의1)의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사와 소비자가 나누어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277, 2001.03.27 】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