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입주 1년차 된 주상복합건물로 ○○구 ○○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번에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업체선정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적정 관리평수 이하일 경우 관리방법이 도급일때 도급비(용역비)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 당 건물 관리평수(아파트 5,558.69평, 상가 867.45평)이며 세대평수(분양평수(14평)일 경우 위탁으로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 규정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 다. 참고 주택관련법령 | |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7.13. 제목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3. 8. 법명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 다. 참고 주택관련법령 |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나. 일반 업무시설: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11. 숙박시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