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같은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2003.09.27 거래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하여 신고하였음. 따라서, 이를 2004년 9월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20,1998.09.0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