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22601-828, 1991.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 중인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5, 2006.03.29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등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골프장 인허가권, 공사업체와의 용역계약,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물적자원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골프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매하면서 제세공과금, 보상비등에 대한 대가를 코스조성비란 명목으로 토지와 구분 기재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828, 1991.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 중인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5, 2006.03.29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