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부분설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2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부가22601-159, 1992.09.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양어장용 취배수관 시설의 환급적용시 취배수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을 취배수관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서 공급받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2) 이 경우 환급가능하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조업확인서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부가22601-159,1992.09.29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