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93, 1993.9.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93,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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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업태가 서비스업입니다.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의 주차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회사명의의 차량이 아니고 고객들의 차량입니다.
-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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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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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193,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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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