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일 결재 시 발행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발행하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선박제조회사가 선주로부터 선박제조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선박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받는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는「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은행은 선주사가 조선사에 선 지급한 선박건조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을 함 선박선수금은 선박건조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주사가 조선사에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선 지급한 대금임. 이때 선주는 조선사측이 선박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취하여 두었다가 보증서의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8 【채무보증의 의의】 “채무의 보증”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