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95,2000.03.3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민간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독립유공자의 기념관을 건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회의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념관이 완공되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원 조달의 하나로서, 기념관 지하층에 변전시설을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충당코자 함에 있어,
◎ 질의 ; 신축하여 판매하는 변전시설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
나. 관련 예규
《제도46015-12043,2001.07.11》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