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매입계약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비영리 사단법인이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95,2000.03.3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민간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독립유공자의 기념관을 건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회의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념관이 완공되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원 조달의 하나로서, 기념관 지하층에 변전시설을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충당코자 함에 있어, ◎ 질의 ; 신축하여 판매하는 변전시설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 나. 관련 예규 《제도46015-12043,2001.07.11》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