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체육시설)인 ○○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공사 소유인 관내 ○○동 ○○번지 ○○변전소 토지 및 건물(창고)을 매입(매입 후 바로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매도자(○○공사)에게 과세되는지 아니면 매수자(○○구청)에게 과세되는지? - 사업시행지 현황(매입대상) ․ 소재지 : ○○구 ○○동 ○○번지 ․ 토지 : 대지 3,690㎡ ․ 건물 : 창고 115.60㎡ ․ 기타 : 수목 및 지장물 ․ 소유자 : ○○공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관련 ․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사례, 예규) |
| ○ 서면3팀-1360, 2005.0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 가액이 없는 것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재소비46015-31, 2000. 1.18. ; 부가46015-4240, 1999.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 나. 관련 ․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사례, 예규) |
| ※ 참고 : 부가46015-4240,1999.10.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3849,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