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를 공급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주체의 사업자등록 및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를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규정하는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면세의 적용범위 및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1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등록)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 면세사업자등록 필함)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 양도 및 출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 저작자가 비사업자(거주자)로 양도시 나. 저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시 다. 일시적 저작(비직업적)으로 양도시 라. 계속적(직업적) 저작으로 양도시 ○ 상황 2 위 (상황 1)과 같으면서 저작권과 출판권 각각 파기공정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98, 1995.08.1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20, 1993.02.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3팀-1462, 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064, 1999.10.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22601-70, 1993.01.29. 저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 위임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