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한 레이싱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레이싱팀을 운영하면서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한 레이싱차량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조립․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한 부품을 외부용역업체에 인도하여 당해 차량을 제작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레이싱팀을 운영하면서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광고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레이싱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는 차량용바디, 엔진, 휠, 범퍼 등의 부품들을 부품회사에서 매입하거나 자동차튜닝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매입한 후 경주용에 맞게 직접 조립하여 레이싱차량을 제작하거나 매입한 부품을 외부용역업체에 인도하여 조립을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매입 및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 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