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율표 0306호에 해당하는 갑각류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가공식료품상의 과실류와 채소류를 먹기 좋게 썰어서 진공포장하여 매일아침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시 또는 빵을 같이 넣어 포장판매시 과세여부와 (2)판매상품 대리점 모집시 기술지도,광고선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 │ 구 분 │과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 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 │ │ │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것을 포함한다) │ └─────────────────────────────────────┘ | | 나. 관련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63,1994.12.30 1.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여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것임 ○ 부가46015-3372,2000.10.04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96,1997.0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