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가공식료품상의 과실류와 채소류를 먹기 좋게 썰어서 진공포장하여 매일아침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시 또는 빵을 같이 넣어 포장판매시 과세여부와 (2)판매상품 대리점 모집시 기술지도,광고선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 │ 구 분 │과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 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 │ │ │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것을 포함한다) │ └─────────────────────────────────────┘ |
| 나. 관련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63,1994.12.30 1.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여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것임 ○ 부가46015-3372,2000.10.04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96,1997.0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