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국내에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개별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2005.01.11. 신규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신규사업장을 본점사업장(주된사업장)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자 함 이때 총괄납부를 최초로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장 현황 가. 총 사업장 수 : 3개 사업장(본점, 갑제조공장, 을백화점)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개별사업장별로 신고․납부수행 2. 신규사업장 개설 : 병임대사업장(2005.01.11 개설) 3. 주사업장(본점)과 병임대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일 : 2005.01.17 4. 병임대사업장 최초임대수입시기(공급시기) : 2005.01.20 (병임대사업장 명의 공급세금계산서 교부일 : 2005.01.20) 법인이 여러개 사업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개별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신설사업장만을 총괄납부를 과세기간 개시 후 신청한 경우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최초과세기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77. 12. 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