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 여부를 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공제회의 정관이 아닌 자체 내규(회계규정 제44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의 제4호에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분류/일자】재소비46016-15, 2002.01.14.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분류/일자】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5, 2005.04.19. 【질의】 한국마사회의 정관이 아닌 자체 내규에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의 제4호에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