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정거래처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공급량에 대한 단가산정기준 등을 계약서상에 약정하고 거래하던 중 당초 공급자가 단가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하여 거래종결된 후 추후에 공급자가 과소청구된 사실(청구할 금액의 1%정도)을 인지하여 과소청구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공급받는자는 당초 청구된 단가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당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대금수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여 공급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되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97,2000.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하략) ○ 서삼46015-10818,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46,1994.10.10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