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85, 2000. 08.05. ; 부가46015-3856, 2000.11.27. 및 부가46015-1113, 20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택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택시 승무원이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총 운송수입금(택시메타금액)인지 또는 승무원이 입금하는 금액(전액이 아닌 일정액)인지 여부 및 택시요금(기본요금 1,9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12.30.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998. 6.24.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885, 2000.08.05.】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13, 2000.05.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51, 1999.07.08.】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56, 2000.11.27.】 【질의】 위와 같은 운송수입 전액관리제 운영 하에 일일운송수입이 다음과 같이 예시될 때 당사의 운송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1. 일일 운송수입 전액 : 100,000원(부가세 제외)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노사협의에 의한 일일사납금 : 80,000(부가세 제외) 3. 초과입금액(1-2) : 20,000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국세심판례 【국심2003서2467, 2004.02.17.】 【제목】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익금산입 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판단】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세청법인46012-60, 1996. 1.10. 같은 뜻),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고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동시에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을 손금 추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