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07,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의 폐업시 지점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이 기존의 본점사업장으로 통합될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점이 구입해서 사용하던 2년이 되지 않은 고정자산이 기존의 본점사업장으로 통합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영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은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7,2001.02.28》
【질의】
당법인은 1996. 8. 5에 대전시에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1. 5 서울시 양천에 지점을 설치하여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임.
그런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0. 7. 31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불필요해진 지점을 동일일에 폐업하고 그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 보유 모든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및 기타모든 집기비품 포함함)을 이전한 본점에 귀속시켰음.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점 폐업시 그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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