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3호 규정에 의거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과 그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년 8월에 개업인 일반과세자로서, 현 승용차를 폐차하고 업무상 편리한 카렌스 7인승 또는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문의사항
-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 유류대 등을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차량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만약 기존 차와 신차, 즉 차걍 2대를 유지하였을때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
동차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참고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800cc이하 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2륜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