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업(면세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주차장운영(과세사업)을 유료화 하여 직영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에 한하여 일정시간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고 그 외의 일반인이나 병원환자 등 주차시간을 초과분에 대하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소 설치, 소모품 구입, 주차장 보수공사, 주차라인 및 횡단보도 라인설치, 안내판 표지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차장운영과 확실히 구분되는 것과 보수공사 등 전반적인 경비로 나누어 전액환급과 안분계산 두 가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300, 1997.10.15. 【질의】 1. 사실관계 가. 본 ○○대학교 병원은 ○○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나. 생략. 다. 본원은 최근 별도의 전용주차장(지하 5층, 연건평 26,599.4 제곱미터)을 신축하였음. 환자진료 및 입․퇴원 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2시간까지만 주차료를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와 방문객들에게는 일반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하중략) 2. 질의사항 본원부설 신축주차장의 운영수입 및 동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회신】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458, 1997. 6. 28.)이 타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O 부가46015-1458 (1997.06.28.)호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 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 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65, 1995.01.0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206, 1989.02.1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