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업(면세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주차장운영(과세사업)을 유료화 하여 직영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에 한하여 일정시간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고 그 외의 일반인이나 병원환자 등 주차시간을 초과분에 대하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소 설치, 소모품 구입, 주차장 보수공사, 주차라인 및 횡단보도 라인설치, 안내판 표지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차장운영과 확실히 구분되는 것과 보수공사 등 전반적인 경비로 나누어 전액환급과 안분계산 두 가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300, 1997.10.15. 【질의】 1. 사실관계 가. 본 ○○대학교 병원은 ○○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나. 생략. 다. 본원은 최근 별도의 전용주차장(지하 5층, 연건평 26,599.4 제곱미터)을 신축하였음. 환자진료 및 입․퇴원 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2시간까지만 주차료를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와 방문객들에게는 일반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하중략) 2. 질의사항 본원부설 신축주차장의 운영수입 및 동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회신】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458, 1997. 6. 28.)이 타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O 부가46015-1458 (1997.06.28.)호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 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 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65, 1995.01.0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206, 1989.02.1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