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급식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학교에서 관련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용역의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판단할 사항임.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 1. 질의내용 요약 |
| - 초․중등학생이 부담하는 경비는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수업료 등)에 의거 납 부하는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이 있고, 같은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같은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 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 라함)인 수학여행, 수련활동, 학교급식, 졸 업여행, 우유 대금 등이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인 수학여행비 등은 학부모가 현금으로 납부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를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조 세특례제한 법 제126조의 2에 의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서면3팀-646, 2006.04.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공급자인 위탁자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명의로 발급 가능함. 《서면3팀-230, 2006.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 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57, 2005.04.01)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