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 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출업자(이하 “갑”이라 한다), 수출품 생산업자(이하 “을”이라 한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제공업자(이하 “병”이라 함)의 상황별 거래형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병의 영세율 적용범위 상황 1) 을이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갑에게 양도하고 을과 갑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을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상황 2) 갑이 수출신용장을 받고 을이 갑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을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상황 3) 갑이 수출신용장을 받고 을이 갑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갑으로부터 을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 병이 을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상황 4) 수출신용장이 없는 경우로서 을이 갑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고 을과 병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상황 5) 수출신용장이 없는 경우로서 을이 갑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고 을과 병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 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834,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현행은 구매확인서를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부가22601-829, 1989.06.15.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698, 1985.04.16.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