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갑사업자에게 자동화 부품을 납품하고 갑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당사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갑과 협상하여 채권단의 채권금액 총액에 상당하는 어음 1장을 채권단 대표(을) 명의로 받은 후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동 어음을 당사가 아닌 을이 배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동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 6월이 된 때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60, 1999.8.6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