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적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2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갑사업자에게 자동화 부품을 납품하고 갑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당사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갑과 협상하여 채권단의 채권금액 총액에 상당하는 어음 1장을 채권단 대표(을) 명의로 받은 후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동 어음을 당사가 아닌 을이 배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동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 6월이 된 때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60, 1999.8.6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