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지원하는 컨설팅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의 “200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이하 ”과제“라 함)를 수행한 바 있으며 - 중소기업청은 “200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하였음 - 당사가 상기한 과제를 수행해준 용역의 대가는 관리기관인 ○○협회(갑)와 당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을)과 당사(병)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협회(갑)와 용역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을)이 각자의 분담액을 당사의 은행구좌로 각자 입금하여 줌 ○ 질의사항 1. 관리기관인 ○○협회가 당사에 직접 지급해준 중소기업청의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현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61, 1999.08.03. 【질의】당사는 각종 전자제품 등의 해외유명 안전규격(ul, ce, fcc, emi, emc 등)을 획득하는데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측정 시험한 자료를 해외유명규격인증기관에 송부 또는 해당기관의 기술자를 당사에 초청하여 함께 제품을 측정 검사 결과치를 기록하며 제조업체의 요청한 해외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업체임. 1998년 1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제조업의 신규개발제품의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대하여 해외유명규격(ul, ce, fcc, emi, emc 등) 인정획득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 바 있음. 총사업비 100% 중 정부출연금 70%(7,000,000 한도 내)․주관기관(제조업체) 30%와 정부출연금 7,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조업체 부담금액임. 협약내용을 보면 갑정부출연금 …………………… 70% 부담(7,000,000원 한도) 을주관기업(제조업자) ………… 30% 부담 및 정부출연금 한도초과액 병지원기관(규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금지급방법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착수금은 먼저 을이 본인부담금을 병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을이 갑에게 출연금 지원요청을 하면 갑이 지원금 중 해당금액을 병의 구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금 잔액은 업무의 진측에 따라 을과 병의 요청을 받아 갑이 출연금범위내에서 잔액을 병의 구좌에 입금됨. 즉 정부지원금은 갑이 을통하지 않고 바로 병의 구좌로 입금됨. (질의) 위 경우 병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