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재단이 부산 ○○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기존에 병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