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류제조업체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의 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무환 반출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국내에 재수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 부가 46015-2172, 1997. 9. 20. 1.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 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