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2006년 8월중 주류 10,000,000원을 A, B, C 에게 공급하고 월 합계세금계산서 10,000,000원을 A, B, C, D, E에게 동월 말일 자로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 주류 판매 계산서 세금계산서 A합계 3,200,000 → 2,000,000 (A) B합계 3,800,000 → 4,200,000 (B) C합계 3,000,000 → 1,600,000 (C) → 1,800,000 (D) → 400,000 (E) 이 경우 전국의 모든 주류 도매점은 상기 거래 내용과 같이 주류 판매 시마다 주류 판매 계산서를 교부하고 익월 5일에 전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상기와 같이 甲주류 도매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05, 2000.02.03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