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6, 2000.09.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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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렌트카회사로부터 렌트카를 대여받는 때로서 당해 렌트카회사에 대여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교부한바 이 경우 렌트카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와 세법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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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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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 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3.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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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 부가46015-2126, 2000.09.01. 】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