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 대행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주택분양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병법인이 주택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병법인 요청으로 갑법인과 병법인만이 2002년 10월 24일 XX주택단지 공동사업약정서(손익비율 갑법인 70%, 을법인 30%)를 체결하고 2004년 7월19일 공동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 하였음. 을은 갑, 병과의 공동사업약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당초 갑과의 약속에 따라 2002년 11월 19일 xx주택단지건설사업 참여약정서를 갑과 체결하여 갑과 병의 공동사업에서 갑에게 귀속되는 공동사업이익의 50%상당액을 갑이 을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함. 다만 당초 구두상 약정에 따라 을이 기지급한 원가투입액 상당액은 갑으로부터 실비정산을 받기로 하였으며 을은 동 공동사업에 별도의 투자는 없이 갑의 업무를 갑의 이름으로 대행지원키로 하였음. 이 경우 을이 공동사업 정산 후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액상당액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87,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