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2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 | |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절차에 따라 임대차 조건을 변경 합의한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로 하여 변경된 임대료에 대한 확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1)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확정판결일로 간주하고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기존 계약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에 확정금액과 기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교부한다. - 의견 2)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확정판결일로 간주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에 확정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질의회신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서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94, 1996.11.13】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