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46, 2006.04.03 ; 서면3팀-240,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년11월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동 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 | | ○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의 소정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현금 수납중)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구청 주관 프로그램, ○○문화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주관이 다른 경우 적용이 다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 (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40, 2006.02.06】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