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 기질의회신문 참조하기 바람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불특정 고객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등을 하는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관련 제품을 일정금액 할인하여 공급한 후 조건 불이행시 할인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당해 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