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이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 갑이 2005년 6월경 다른 내국법인 을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 건 계약에 따르면 자산이 양수도되기 위해서는 (가)갑 법인 모든 직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할 것 (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 양수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의 수리가 있을 것 (다)을 법인의 자산, 장부, 계약, 문서 등의 실사 결과 을 법인의 진술, 보증, 약정사항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것 (라)양수도 대상 자산의 담보 등의 권리가 말소되어야 할 것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갑과 을 법인의 계약서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 갑 법인은 2005년 8월경 자산의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고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페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 법인 또는 을 법인에 의하여 본 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폐업일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따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922, 1997.12.29.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08, 1994.09.15.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