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사업자가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62, 2000.02.0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신축판매(분양)하고자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건설 시행사인 법인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장부상 “선급금”)을 지불한 후 사정상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게 그간 들어간 비용【토지계약금(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 그간의 운영비 상당액】을 받고 토지매매계약(중도금, 잔금지급)의 이행을 조건으로 넘기려고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62, 2000.02.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94, 1998.03.1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