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2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