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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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