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한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동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년에 일본법인 A와 내국법인(과세) B는 약 3년 예정으로 반도체용 화학품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A는 기계장치를, B는 인력과 연구개발장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0년에 A는 당시 자기의 지점명의로 기계장치를 수입통관하여 과세사업 관련하여 환급받고 국내 B장소에 동 기계장치를 인도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부품포함)도 A부담으로 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2004년에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종료되어 A는 동 연구개발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B에게 매각하려고 함. 2004년 현재 국내지점이 폐쇄된 상태에서 당해 기계장치를 B에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71,1997.11.01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22601-602,1986.04.01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동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 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