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수주하여 광고모집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보는데 맞는지요?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 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3팀-1092,2006.06.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 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복리시설(포스포츠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