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주식(점포)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을”이 계약금(8,000,000)과 중도금(22,000,000)을 지급하고 잔금(50,000,000)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갑”이 이를 거부하여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통하여 “을”의 승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적용방법 - 계약상 주식명도일 공급시기 : 2000. 6. 30 - 잔금 공탁일 : 2000. 8. 8 - 대법원 최종판결일 : 2003. 1. 24 - 공탁금 수령일 : 2003. 2. 7 -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4. 7. 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