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시 농민으로서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