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쌀가루와 밀의 추출물인 글루텐가루 및 콩의 추출물인 구아검가루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의 귀 질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191, 1991.02.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는 국내산 쌀가루에 수입산 글루텐가루와 구아검가루를 혼합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생산품은 빵이나 만두, 건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로 국내산 쌀을 제분하여 쌀가루로 만드는 작업과 수입산 글루텐가루(밀의 추출물)와 구아검가루(콩의 추출물)를 단순히 믹서에 혼합하는 작업 그리고 혼합하여 완성된 가루를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 이 경우 쌀가루(80%)와 밀의 추출물인 글루텐가루(19%), 콩의 추출물인 구아검가루(1%)인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001 ① ~ 1008 ⑧ 생략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02.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