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생산하는 다음의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① 생선까스 - 제품제조 공정도 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함 나.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 필렛을 뜸(회로 썰기 전 상태와 같음) 다.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냄 라. 토막낸 생선살에 부침가루를 무침 마. 계란을 그릇에 풀어 해침(전을 붙이기 위해 계란을 푸는 것과 같음) 바. 풀어 해친 계란 속에 부침가루를 무친 생선살을 담궈서 계란이 겉을 싸게 함 사. 계란을 무친 생선살을 빵가루로 다시 한번 겉을 무침 아. 포장 자.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생선살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통살로만 사용함 나. 단순히 겉만 부침가루, 계란, 빵가루를 무치기만 함 다. 튀기는 등 조리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판매가 이루어짐 ② 오징어불고기 - 제품제조공정도 가. 오징어의 내장과 먹물을 제거함 나. 오징어살을 먹기좋게 잘게썸 다. 오징어살에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 마늘, 간장, 대파 등으로 만든 양념과 섞음 라. 포장 마.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오징어 살을 통살을 사용함 나. 조리하지 않고 양념과 섞음 다. 단순히 김치 버무리는 것과 같이 혼합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⑥~⑧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91, 1993.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