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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