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국내의 건설회사 ○○항을 준설하면서 이 준설에 필요한 준설선(외국적선)을 벨기에로부터 임차(임차기간은 6월 이내임)하여 준설현장에 투입하고 그 대가를 동 준설선의 소유자인 벨기에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지급(외화로 송금키로 계약)하고 동 준설선의 선원 및 작업자의 인건비와 준설선의 운용과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체를 임대하는 자(준설선 소유법인)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 참고사항 ; 동 준설선의 소유주인 벨기에에 있는 법인에서는 국내의 동 사업장이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지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o 당사는 위의 준설선 및 준설기계의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준설선의 소유자인 벨기에에 소재하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동 준설선의 소유자인 벨기에에 소재하는 법인(외국)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 o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979.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 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710, 1988.09.23.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현행은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현행은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