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버섯농사와 정부에서 양허관세 추천품목으로 지정(일반관세 48.6%. 양허관세 5%)한 콘코브(CORN COB) 무역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농민들의 사용량을 파악, 수량을 배정해 주고 수입시마다 추천서를 발부, 관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농민 각 개인이 수입하기 곤란하여 여러 농가가 모여 한 사람에게 수입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 수입 시 관세 5%,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통관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데 농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 받아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