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전 문
[회신]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 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 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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